2026 임금체불 대지급금|도산 최대 3,150만 원, 간이대지급금 신청조건·차이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가 돈이 없거나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사업주가 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현재 공식 명칭은 대지급금입니다. 회사가 파산·회생하거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이용하는 도산대지급금과,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이용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지급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이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지급한도도 기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3,150만 원은 모든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체불금액과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 등을 적용해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회사 상태 | 파산·회생·사실상 도산 등 | 회사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
| 주요 대상 |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자 및 일정 요건의 재직자 |
| 임금 지급범위 | 최종 6개월분 | 최종 3개월분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 퇴직자는 최종 3년분 |
| 최대한도 | 최대 3,150만 원 | 퇴직자 총 최대 1,000만 원 |
| 재직자 | 해당 없음 | 임금 등 최대 700만 원 |
| 지급기관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 문의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동일 |
2026년 8월 20일부터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 것은 도산대지급금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임금 등 지급범위는 종전과 같이 최종 3개월분입니다.
대지급금은 밀린 돈을 전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도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과 상한까지만 지급되므로 체불액이 대지급금 한도를 넘는다면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누가 주는 돈일까?
대지급금은 사업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실제 지급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폐업하거나 파산해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업주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대지급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직 영업 중이라도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망해야만 국가에서 대신 주는 돈”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도산했을 때 이용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잃은 경우에 주로 이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사실상 도산은 법원의 파산선고까지 받지 않았더라도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도산대지급금도 사업장과 근로자 요건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사실상 도산의 경우 300명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도산대지급금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6년 8월 20일부터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체불임금 등의 지급범위입니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까지였지만 2026년 8월 20일 이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됐습니다.
퇴직급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종 3년분까지 대상이 됩니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역시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최종 6개월분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기존 | 2026년 8월 20일 이후 지급요건 충족 시 |
|---|---|---|
| 임금 등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 최종 3년분 |
| 최대 상한 | 2,100만 원 | 3,150만 원 |
여기서 최대 3,150만 원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에는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월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현재 임금과 퇴직급여의 연령별 상한은 30세 미만 220만 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310만 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350만 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330만 원, 60세 이상 230만 원입니다.
따라서 체불액이 3,15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누구나 3,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사례에서는 만 35세 근로자의 월 임금이 350만 원이고 5개월치 1,750만 원이 체불됐지만,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월 상한 310만 원을 적용해 총 1,550만 원의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안 망했어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반드시 회사가 파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계속 영업하고 있더라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 임금 등 최대 700만 원
- 퇴직급여 등 최대 700만 원
- 두 항목을 합쳐 총 최대 1,000만 원
예를 들어 체불임금이 600만 원이고 체불퇴직금이 500만 원이라면 단순 합계는 1,100만 원이지만 간이대지급금 전체 한도가 1,000만 원이므로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재직자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하기 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해당 사업이 6개월 이상 운영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직 퇴사하지 않은 재직자도 받을 수 있을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에는 현재 근무 중인 재직근로자를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가 아니라 체불된 임금 등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직자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재직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므로 110%는 11,352원입니다. 실제 신청할 때는 본인의 근로계약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자도 신청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순서

법원 소송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신청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보면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 체불 사실 조사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 지급요건 확인 → 지급
먼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요건을 확인한 뒤 지급 또는 부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퇴직자도 신청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됐다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이용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 체불확인서를 이용한다면 확인서가 최초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판결 등을 이용한다면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역시 별도의 청구기한이 있습니다.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고 안 주면 신고하지”라고 계속 미루기보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신청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지급금 한도를 넘는 체불액은 어떻게 할까?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와 한도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체불금액이 이를 초과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 외에도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체불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체불된 금액과 근무기간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무기간 자료 등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회사 상태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면 간이대지급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가 폐업·파산하거나 사실상 지급 능력을 잃었다면 도산대지급금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체불금액 확인 → 노동포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 → 회사의 도산 여부 확인 → 도산·간이대지급금 대상과 사업주 요건 확인 → 신청기한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
임금체불이 처음 발생하면 회사가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지급금은 사업장 요건과 신청기간, 체불 인정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불이 장기화되고 있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기준 「임금채권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 및 노동포털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대지급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업장의 운영기간과 도산 여부, 근로자의 퇴직시기·연령, 체불금액, 진정 또는 소송 제기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 원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실제 신청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인별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