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까지|최대 115만 원·12월 17일 지급 예정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약 130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고,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은 가구 형태와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15만 원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반기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반기신청에서는 전년도인 2025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고, 2027년 6월 정산 때 2026년 실제 기준을 적용해 최종 장려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부부합산 총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상한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단독·홑벌이·맞벌이 여부는 단순히 결혼 여부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에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예금·주식·분양권·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기준 이하라고 모두 같은 비율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 재산 합계 1억 7천만 원 미만: 산정액 전액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
-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따라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재산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최대 115만 원,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이번 신청으로 2026년 전체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예상 장려금을 계산한 뒤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먼저 지급합니다.
이번 상반기분은 최대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해 2026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안내자료에는 법정 지급기한이나 ‘12월 말’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번 9월 발표에서는 실제 예정일을 12월 17일로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만 상반기분으로 계산된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 지급을 유보하고 2027년 6월에 다시 심사해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내년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이번 9월에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은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2027년 5월 정기신청도 따로 하지 않고,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고, 상반기에 받은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다면 일부 금액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반면 2026년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전에 자동신청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이번 신청에서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때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하면 이후 일정 기간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내 대상 약 130만 가구 가운데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72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자동신청이 적용됐다면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새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8년 귀속 정기분인 2029년 5월 신청까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신청됩니다.
따라서 예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억이 있다면 다시 신청하기 전에 신청 완료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신청하려면 홈택스·ARS·안내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나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장려금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9월 15일을 놓쳐도 신청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9월 15일까지 하지 못했다고 해서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완전히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다음 신청 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하반기 반기신청
- 2027년 5월 1일~5월 31일: 정기신청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정기신청 기간까지 놓친 경우에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9월 15일을 넘겼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상반기 반기신청 기간 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2027년 확대 개편안은 지금 신청 기준과 다릅니다
국세청은 이번 발표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소득 요건은 다음처럼 확대됩니다.
| 가구 유형 | 현재 | 개정안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2,6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3,7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5,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가구 310만 원, 맞벌이가구 36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 즉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인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2026년 상반기분에는 현재 기준인 2,200만 원·3,200만 원·4,400만 원 미만을 적용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이미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이라면 다시 신청하기 전에 신청 완료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9월 4일 기준 국세청과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형태·소득·재산과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2월 17일은 현재 발표된 지급 예정일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