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일까?|소득기준·감액 계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계속 직장에 다니거나 퇴직 후 다시 취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월급을 받으면 국민연금도 깎이는 것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을 한다고 국민연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감액 기준도 완화돼,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라면 노령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기준은 단순한 월급과 다르고, 정상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에도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어떤 경우에 연금이 줄어드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해도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반드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개시연령이 된 뒤에도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3세인 사람이라면 63세부터 5년 동안 소득에 따라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많더라도 이 제도 때문에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따라서 재취업했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무조건 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과 그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2026년부터는 소득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에서 사용하는 소득 기준인 A값을 넘으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는 A값을 초과한 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구간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변경 기준은 2025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이고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
부터 일반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평균소득금액이 이 기준보다 낮다면 지급개시연령 후 5년 이내에 일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활동 때문에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519만 원은 월급 519만 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한 5,193,511원은 회사에서 받는 세전 월급이나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두 금액을 합한 뒤 실제로 소득활동을 한 개월 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급이 520만 원이라고 해서 바로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2026년 기준표를 보면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계속 근무한 사람은 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가 연간 약 7,586만 원, 월급여로는 약 632만2천 원 이상일 때 첫 감액구간에 들어갑니다.
즉,
월평균소득금액 약 519만 원 ≠ 실제 세전 월급 519만 원
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무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월급만 보고 감액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2026년 개정으로 A값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두 개 구간은 감액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감액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A값을 초과한 소득월액 | 월 감액금액 |
|---|---|
|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 15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 |
|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상 |
예를 들어 A값보다 정확히 200만 원 많은 수준부터 월 15만 원의 감액이 시작되고, 초과소득이 커질수록 감액액도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감액되는 금액은 본인이 받을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라면 소득활동 감액 때문에 100만 원 전체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한도는 노령연금액의 최대 50%입니다.
실제 감액액은 개인의 소득과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예상 감액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액이 평생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활동 때문에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기간은 제한돼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계속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5년이 되기 전이라도 소득활동을 중단해 감액 대상에서 벗어나면 감액되지 않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재취업을 고민한다면 단순히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인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지금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몇 년째인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는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오늘 정리한 일반 노령연금의 감액제도와 조기노령연금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제도는 2026년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 구분 | 2026년 소득 기준 | 기준을 넘으면 |
|---|---|---|
| 일반 노령연금 |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 이상 | 지급개시연령 후 5년 동안 일부 감액 가능 |
| 조기노령연금 | 월평균소득금액 3,193,511원 초과 | 정상 지급연령 전에는 지급 정지 |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2026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인 3,193,511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 노령연금은 A값+200만 원인 5,193,511원 이상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터넷에서 국민연금 소득기준을 검색하다 보면 319만 원과 519만 원이 함께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차이 때문입니다.
재취업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퇴직 후 다시 취업하거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할 계획이라면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보면 됩니다.
-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는지
-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아직 5년 이내인지
- 월급이 아니라 국민연금 방식으로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을 넘는지
이미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5년 이내라면 2026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 5,193,511원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과거 기준으로 작성된 글에서는 A값인 약 319만 원만 넘어도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26년 6월 17일부터 적용된 변경 기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거나 계산이 복잡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에서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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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 실제 노령연금 감액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지급개시연령, 근로·사업소득, 소득활동 기간과 연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감액기준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