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나|퇴직소득세 계산방법·실수령액 쉽게 계산
퇴직금이 3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해도 그 금액을 그대로 통장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일반 월급처럼 퇴직금 전체에 단순히 세율을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오랜 기간 근무한 뒤 한꺼번에 받는 돈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별도의 계산방식으로 세금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5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아도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퇴직금 세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 계산 기준 |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 등을 반영 |
| 근속기간이 길면 |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
| IRP로 이전 |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과세이연 가능 |
| IRP에서 일시금 인출 | 이연된 퇴직소득세 납부 |
| 연금으로 수령 | 조건 충족 시 퇴직소득세의 70%·60%·50% 적용 |
|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단순히 6%, 15% 같은 세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제를 적용하고 근속기간을 반영한 뒤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퇴직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퇴직소득세가 5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5만 원이 추가돼 총 55만 원이 세금으로 빠지는 방식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바로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과세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근속연수 반영 → 퇴직소득세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속기간이 길수록 일정한 근속연수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제를 적용한 뒤에도 퇴직금 전체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고, 근속기간을 반영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퇴직급여를 받더라도 5년 근무한 사람과 20년 근무한 사람의 퇴직소득세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얼마나 받을까?
2026년 현재 근속연수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 원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 원 |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10년이라면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 원입니다.
20년이라면 4,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액수만 보고 “세금이 몇 퍼센트일 것”이라고 단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환산급여공제도 한 번 더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공제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초과금액의 60% |
| 7,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초과금액의 55% |
|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초과금액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초과금액의 35% |
이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해 실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금 5천만 원, 10년 근무했다면 세금은 얼마일까?
이해하기 쉽게 단순한 사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퇴직급여 5,000만 원, 근속연수 10년이고 비과세소득이나 이전에 정산한 퇴직소득 등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 1,500만 원 = 3,500만 원
이를 환산급여로 계산하면,
3,500만 원 × 12 ÷ 10년 = 4,200만 원
입니다.
4,200만 원은 환산급여 7,000만 원 이하 구간이므로 환산급여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800만 원 + (4,200만 원 – 800만 원) × 60% = 2,840만 원
따라서 과세표준은
4,200만 원 – 2,840만 원 = 1,360만 원
입니다.
현재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의 기본세율은 6%이므로 환산산출세액은 81만 6천 원입니다. 이를 다시 근속연수에 맞춰 계산하면 퇴직소득세는 약 68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약 6만 8천 원을 더하면 총 세금은 약 74만 8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단순 사례에서 5,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한 예상 실수령액은 약 4,925만 2천 원입니다.
다만 실제 퇴직소득세는 개인의 퇴직소득 내역, 중간정산 여부, 비과세소득, 근속연수 계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은 계산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실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할까?
퇴직금 실수령액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제 받는 금액
하지만 요즘은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는 경우보다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지급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는 IRP로 이전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안 내는 걸까?
아닙니다.
IRP로 퇴직금을 이전하면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가 생깁니다.
예외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퇴직금은 IRP에 세전 금액으로 이전되고, 이후 IRP에서 돈을 어떤 방식으로 인출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곧바로 일시금으로 인출한다면 미뤄뒀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55세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춰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2026년에는 이 부분도 알아둘 가치가 있습니다.
IRP에 이전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받으면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부담할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
|---|---|
| 10년 이하 |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원래 퇴직소득세의 60% |
| 20년 초과 | 원래 퇴직소득세의 50% |
특히 20년을 초과해 연금으로 받는 경우 50%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기간에는 같은 퇴직소득에 대해 70% 수준인 7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세금은 연금수령액과 수령기간 등에 따라 나누어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이 직접 IRP로 들어온 경우에는 일반 연금계좌에서 적용되는 ‘가입 후 5년 경과’ 조건도 적용되지 않지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하고 연금수령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을 당장 쓸 예정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퇴직 후 퇴직금을 생활비나 대출 상환 등에 바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IRP에 들어온 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가 계속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연돼 있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사용할 계획을 세울 때는 회사에서 알려준 세전 퇴직금만 보고 예산을 잡기보다 예상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고 55세 이후 노후생활비로 나눠 받을 계획이라면 IRP를 유지하면서 연금수령에 따른 세금 차이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필요한 현금, 나이, 퇴직금 규모, 다른 노후자금과 연금수령 계획을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 전에 이것만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세금을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상 퇴직급여 확인 → 정확한 근속연수 확인 → 근속연수공제 확인 → 예상 퇴직소득세 계산 → 지방소득세 확인 → IRP 이전 여부 확인 →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계획 결정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퇴직급여액과 퇴직소득세 등 실제 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금액이 클수록 세금 차이도 커질 수 있고, IRP에서 일시금으로 꺼낼지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서도 세 부담 시점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세전 퇴직금만 계산하지 말고 세금과 IRP 수령방법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제 자금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국세청·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 근속연수, 중간정산 여부, 비과세소득, 과거 퇴직소득 합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의 연금수령 세제도 수령연차와 인출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 시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국세청을 통해 개인별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