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본인부담상한제 환급|226만 명 평균 136만 원, 신청방법·대상 확인
2025년에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2026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2026년 8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환급 대상은 약 226만 명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다만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모든 금액이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급여 등 일부 항목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2025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가입자·피부양자
- 지급 규모: 226만 2,605명, 총 3조 760억 원
- 평균 환급액: 1인당 약 136만 원
- 지급 시작: 안내문은 8월 31일부터,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전화·팩스·우편·방문
목차
-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 내가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어떤 병원비는 환급에서 제외되는지
- 자동으로 받는 사람과 직접 신청해야 하는 사람
- 환급금 신청방법
-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체납 공제
- 놓치기 쉬운 점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가운데 본인이 낸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2026년 환급은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진료비를 정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2026년 병원비를 지금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인 2025년 의료비를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시 계산해 초과분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2025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과 요양병원 장기입원 여부에 따라 다르며 전체 범위는 89만 원 ~ 1,074만 원입니다.
일반적인 상한액은 89만 원 ~ 826만 원이고,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8월 31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네이버,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경우 우편 안내가 이뤄집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조회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 전체 수혜자는 226만 2,605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약 131만 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도 전체의 89.1%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어도 모두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에 실제로 낸 모든 비용을 합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비용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진료비
-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일부 2 ~ 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의 일부 본인부담금
예를 들어 병원비로 총 500만 원을 냈더라도 이 가운데 비급여 검사비나 치료비가 많이 포함돼 있다면 500만 원 전체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액이나 병원 영수증 총액만 보고 환급액을 예상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받는 사람과 직접 신청해야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번 환급 대상자 모두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2026년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약 131만 명이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상태이며, 이들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반면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은 대상자는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뒤 지급동의계좌 신청 항목에 동의하면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다시 신청하지 않고 등록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 명의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여러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팩스
- 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원칙적으로는 진료받은 사람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치매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먼저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안내문이 왔다고 본인 계좌로 임의 신청하기보다는 지급 대상자와 계좌 명의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10월 8일 이후 초과금 통보를 받는 경우 체납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됩니다.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금액을 환급금에서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8일 이후 새로 초과금 지급 통보를 받았다면 예상한 금액보다 실제 입금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체납액 공제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안내를 받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병원비를 많이 쓴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개인별 소득수준과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초과분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환급 대상 여부 확인 → 지급동의계좌 등록 여부 확인 → 직접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 →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 → 실제 지급액 확인
또 비급여 비용은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병원비 총액과 환급액이 다르다고 해서 바로 오류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이나 홈페이지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일정, 신청방법 및 체납금 공제 기준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