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배우자 출산휴가 9월 18일부터 확대|출산 전 50일부터·임신 중 육아휴직까지
배우자 출산휴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 사용하는 휴가였다면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시행됩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세 가지
| 구분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 일정한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위해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범위에서 신설, 최초 3일 유급 |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도 이날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뀝니다.
출산 전 50일부터 20일 유급휴가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총 20일이며 휴가기간은 유급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는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실제로는 최대 4개 기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제출해 휴가 사용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즉 출산 직전에 병원 진료나 출산 준비 등으로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20일 중 일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면 출산 전 육아휴직도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임신이 대상은 아니며,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등 위험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육아휴직 신청기한보다 짧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을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일반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신청 과정에서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나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회사 담당자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 신설
그동안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정휴가가 없었지만,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5일 범위이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는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유급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 상한은 하루 84,210원으로,
- 1일 최대 84,210원
- 2일 최대 168,420원
- 3일 최대 252,630원
입니다.
9월 18일 이후 출산 예정이라면 확인하세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배우자의 돌봄이 출산 이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도에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출산예정일이 가까운 근로자라면 기존처럼 출산 후에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20일의 유급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신 중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거나 유산·사산을 겪은 경우에는 새로 시행되는 육아휴직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5일 기준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휴가·급여 적용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관계와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