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1년 기준·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까지 쉽게 계산
퇴사를 앞두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가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구한 뒤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해 계산하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일정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1년 이상 근무했다고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라면 특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기본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 근로시간 조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기본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 상여금 | 일정 요건 충족 시 최근 12개월분 중 3개월 상당액 반영 |
| 연차수당 | 일정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반영 가능 |
| 지급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
| 계산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 가능 |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실제 지급 과정에서 퇴직소득세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자라도 이 두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무 중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반복됐다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경우 전체 재직기간 가운데 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등을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자주 바뀐 시간제 근로자는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날짜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금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예를 들어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2년이라면 기본적으로 30일분 평균임금의 약 2배가 퇴직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일 평균임금이 얼마인지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300만 원 × 근속연수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각종 임금뿐 아니라 일정한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될 수 있고, 평균임금을 나누는 날짜도 근무일수가 아닌 달력상의 총일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 수를 사용합니다. 퇴직일 당일은 포함하지 않고 그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89일, 90일, 91일, 92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퇴직일을 입력할 때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계산기에 입력하는 퇴직일은 11월 1일이 됩니다.
육아휴직 등 법에서 정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안에 포함돼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직이나 휴업이 있었던 근로자는 단순 계산보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본급 말고 각종 수당도 포함될까?
평균임금은 단순히 기본급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직책수당, 근속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도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한 모든 돈이 무조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처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포함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퇴직 전 3개월에 실제 상여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가운데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쉽게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12개월간 반영 대상 상여금 × 3 ÷ 12
예를 들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간 상여금이 400만 원이라면,
400만 원 × 3 ÷ 12 = 100만 원
이 금액을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름이 ‘상여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조건과 지급성격에 따라 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연차수당은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을 바탕으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가운데 사용하지 않아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해당 금액의 3/12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이 40만 원이라면,
40만 원 × 3 ÷ 12 = 10만 원
을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총액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퇴직하면서 그제야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안내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단순히 “퇴직할 때 받았으니 퇴직금에도 포함된다”고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퇴직금 계산에는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사용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법제처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산한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나왔다면 자신의 통상임금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도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다른 요건까지 충족할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작년 10월에 들어와 올해 10월에 나왔으니 1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정확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차이로 계속근로기간 1년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1년 전후로 퇴사한다면 특히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알바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에게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근로시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작은 가게에서 일했으니 퇴직금이 없다”거나 “알바라서 퇴직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월급날에 주겠다”거나 “몇 달 뒤에 주겠다”고 정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지급 연장에도 합의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등을 통해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계산기에 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 입사일
- 퇴직일
-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 기타수당
- 연간 상여금
- 연차수당
- 필요한 경우 1일 통상임금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보여줍니다.
다만 회사의 임금체계, 휴직기간, 상여금 지급조건, 연차수당 발생시기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계산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이것만은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문제를 줄이려면 퇴사 전에 본인의 급여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마지막 근무일 확인 →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소정근로시간 확인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확인 → 최근 1년 상여금 확인 → 평균임금에 반영할 연차수당 확인 →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예상액 계산 → 회사 계산액과 비교
특히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있는 근로자는 마지막 월급만 보고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면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금액도 커지는 만큼 퇴사할 때 회사가 계산한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본인이 한 번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퇴직금은 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임금구성,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지급조건,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나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