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사 전 꼭 확인할 순서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거나, 집주인과 연락이 잘되지 않는 상황도 생깁니다.
문제는 새집의 잔금 날짜가 다가온다고 해서 무작정 이사부터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됐는지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면 기존 보증금을 보호할 방법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계약 종료 확인: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 해지가 실제로 효력을 갖는지 확인
- 이사 전 주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신청 가능
- 이사 가능한 시점: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
- 반환받는 방법: 반환보증 이행청구 또는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검토
1. 먼저 전세계약이 정말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됐는지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에 갱신거절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등을 통지해야 하고, 세입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계약이 끝난다면 세입자는 늦어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집주인에게 도달하도록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도 세입자의 해지 통지에 관한 3개월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상 만료일이 언제인지
-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언제 전달했는지
-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지
-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계약 상태는 아닌지
- 중도해지라면 서로 종료에 합의했는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지했다면 대화 내용과 날짜를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답장한 기록까지 있으면 통지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락이 잘되지 않거나 계약 종료를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의사를 명확하게 남기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해도 될까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와 전출신고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는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일정한 요건 아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도 생깁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리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완전히 비우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까지 해버리면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마냥 기다릴 수도 없겠지요.
이럴 때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어떻게 신청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후 이사하거나 전출하더라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을 것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반환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전자신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https://ecfs.scourt.go.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이 종료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택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 확정일자와 관련된 자료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택의 등기 상태나 계약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접수한 것과 등기부에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은 다릅니다.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등기부에 등기가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 확인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법원 결정과 등기 진행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
- 이후 이사와 전입신고 진행
단, 반환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의 권리보전 요건과 이행 절차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미 잃어버린 기존 우선순위를 소급해서 되살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사를 먼저 해버린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통해 현재 권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절차가 다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은 보증기관을 통한 이행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증상품의 청구 조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일반적인 계약 종료 후 미반환 사고에 대해 전세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뒤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 중 하나로 안내합니다.
HUG 보증사고 통지와 이행청구 기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면 HUG에 알리는 기한과 이행청구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HUG 공식 보증약관 안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증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 사고 내용을 HUG에 서면으로 통지
-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고 유형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청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기한 모두 단순히 계약 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증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보증사고 인정 시점과 신청기한을 HUG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갱신거절 통지에 문제가 있다면 보증사고 인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와 이행청구는 어떤 순서인가요?
HUG는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행청구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면 이행청구와 심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돼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하거나 전출할 수 있습니다.
HUG도 유효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 전출이나 이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의 유효성 문제 등에 대비해 보증이행 전까지는 가능하면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해야 한다면 보증이행 담당자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부득이하게 이사하거나 전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보증이행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즉,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기관과 상의하지 않고 이사 날짜부터 잡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HF나 SGI서울보증 등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상품의 약관과 이행청구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https://www.khug.or.kr
5. 임차권등기를 해도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자동으로 돌려받게 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존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와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기기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그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계약 주소, 종료일, 미반환 보증금액, 반환 요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보증금을 강제로 지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이 모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필수 선행 절차인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
집주인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지만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지급을 명하는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투거나 연락처·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절차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거부하거나 분쟁이 심해진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주인의 재산 처분이나 경매 위험이 나타난 상황이라면 보증금 회수를 위한 권리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실제 상황별로 이렇게 판단하세요
같은 보증금 미반환이라도 상황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 현재 상황 | 먼저 확인할 일 |
|---|---|
| 계약 만기 전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말함 | 계약 종료일과 갱신거절 통지 증거 확보 |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음 | 반환 요구 기록을 남기고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
| 새집 이사 날짜가 잡혀 있음 |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 일정 조정 |
|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음 | 해당 보증기관에 사고 요건·통지기한·이행청구·퇴거 절차 확인 |
| 집주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함 | 지급명령·분쟁조정·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검토 |
예를 들어 11월 말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집 잔금은 12월 초로 잡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기존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에 신청했다고 해서 새집 잔금일에 맞춰 등기가 완료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새집 계약이나 이사 일정을 정하기 전에 기존 보증금을 언제 확보할 수 있는지, 임차권등기가 언제 완료되는지,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사 날짜가 급하다면 기존 집의 보증금 문제와 새집 잔금 문제를 별도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장 위험한 판단은 “어차피 내 돈이니까 나중에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먼저 이사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두는 일과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계약이 종료됐는지 확인하고, 반환을 요구한 증거를 남기세요.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보증 가입자는 보증사고 통지와 이행청구 기한, 보증기관의 퇴거 절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크거나 집주인과 분쟁이 심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주택 전세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한 생활정보입니다. 실제 계약 종료 여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증기관의 지급 가능성은 계약 내용과 통지 시점, 등기 상태, 개별 보증상품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이사하거나 전출한 경우에는 기존 권리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