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추가 7개 군 8월 28일부터 순차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로 선정된 7개 군에서 8월 말부터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본 지급액은 주민 1명당 월 15만 원이지만, 지역에 따라 자체 예산이 더해져 월 16만 원 또는 20만 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까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첫 지급 때 두 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을 시작하는 지역과 실제 지급액, 첫 지급일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 지급을 시작하는 7개 지역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곳은 다음 7개 군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충청북도 보은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구례군
  • 보성군
  • 경상북도 청송군

신청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지급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월 15만 원이지만 지역마다 실제 지급액이 다릅니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 원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군비를 추가해 지급액을 높였습니다.

지역월 지급액첫 지급 예정일
화천군15만 원8월 28일
보은군16만 원8월 28일
구례군20만 원8월 28일
보성군20만 원8월 28일
청송군20만 원8월 28일
진안군15만 원8월 31일
무주군15만 원9월 10일

따라서 ‘8월 28일부터 지급’이라고 해도 모든 지역이 같은 날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군은 지역화폐 시스템 이관이 끝난 뒤 9월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까지 소급 적용

이번 추가 선정지역에서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해온 주민은 7월분이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격이 확인된 기존 거주자는 첫 지급 때 7월분과 8월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신청이 조금 늦었더라도 지급요건을 갖춘 기존 거주자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새로 전입한 주민은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90일 동안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자격이 인정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 입금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고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소비가 몰리지 않도록 군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권과 사용처를 정해 운영합니다.

지급받은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뒤에는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용기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거주지 군청에 확인하세요

현재 추가 선정된 7개 군에서는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게 문자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같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 등 자격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농어촌 기본소득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번 첫 지급은 7월분 소급액을 포함해 총 567억 원 규모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주민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 안에서 소비가 돌도록 만들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목적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급액과 일정이 서로 다른 만큼 대상 지역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이라는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내가 사는 지역의 실제 지급액과 지급일,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보 출처

※ 지역별 세부 지급일과 사용처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해당 군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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