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총정리|집 구입·전세·의료비, 언제 가능한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입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직 중 마음대로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일정 기준 이상의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내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금인지 DC형·DB형 퇴직연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보기
| 확인할 내용 | 핵심 |
|---|---|
| 기본 원칙 |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 중간정산은 예외 |
| 가능한 대표 사유 | 무주택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의료비·파산·개인회생 등 |
| 전세·보증금 |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 |
| 의료비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 회사가 반드시 지급? | 법정 사유가 있어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 |
| 중간정산 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
목차
- 먼저 퇴직금인지 DC형·DB형인지 확인하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
-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할 때
- 의료비·파산·개인회생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 중간정산이 가능해도 꼭 따져봐야 할 것
- 실제 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먼저 퇴직금인지 DC형·DB형인지 확인하세요
흔히 모두 ‘퇴직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제도에 따라 돈을 미리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면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개인별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재직 중 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금과 DC형의 허용 사유도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나 일정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는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들어가지만 DC형 중도인출 사유에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신청하기 전에 급여담당자나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자신이 퇴직금 / DB형 / DC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

2026년 9월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주요 조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 전세·임차보증금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 같은 사업에서 1회 |
|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 파산 |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파산선고 |
| 개인회생 |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 임금감소 제도 | 정년 연장·보장 등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
| 근로시간 단축 | 합의에 따라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
| 법정 근로시간 단축 | 특정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 재난 피해 | 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고용노동부 고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 자동차 구입, 자녀 학비, 결혼비용 등은 그 자체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할 때
실제 문의가 많은 것은 주택 구입과 전세·임차보증금입니다.
주택 구입은 중간정산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기존 주택 매매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신규 분양이나 주택 신축 등도 주택 구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명의로만 주택을 구입하고 근로자 본인의 명의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중간정산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분양계약서 등으로 주택 구입 사실을 입증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나 월세의 임차보증금 역시 무주택 근로자가 실제 주거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계약을 단순 연장하면서 보증금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에는 새롭게 큰 보증금을 부담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재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이 실제로 증가한다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파산·개인회생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질병이나 부상이라고 해서 모든 의료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이 있고, 그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즉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 원이라면 12.5%는 500만 원입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해당 의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해야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단순히 빚이 많거나 채무조정을 상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해도 꼭 따져봐야 할 것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에서는 사용자가 법정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중간정산에는 근로자의 요구뿐 아니라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요구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이나 잔금 날짜가 정해진 주택 구입처럼 자금 사용시기가 중요한 경우에는 돈이 필요한 날짜 직전에 신청하기보다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운영하는지와 필요한 서류, 처리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입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먼저 받은 것으로 처리되고,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받고 다시 3년을 근무해 퇴직했다면, 최종 퇴직 때 이미 정산한 앞의 7년을 다시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금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라면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퇴직할 때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과 비교해 최종적으로 받는 퇴직급여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목돈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지금 받을 필요성이 큰지, 중간정산 이후 남게 될 노후자금은 충분한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신청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 확인
일반 퇴직금인지, DC형인지, DB형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법정 사유 확인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의료비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회사에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확인
법에서 모든 상황에 사용할 하나의 신청서나 증빙서류 목록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택 구입이라면 중간정산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자료, 매매·분양계약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의료비는 진단·요양기간과 의료비 부담을 확인할 자료, 파산·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문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가능 시기 확인
특히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은 신청 시점이 중요하므로 계약을 체결한 뒤 너무 오래 지나서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도 계산해보기
당장 받을 금액뿐 아니라 중간정산 후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가 애매하거나 회사와 해석이 다르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체적인 계약·근로조건을 설명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는 퇴직급여 제도, 계약 내용, 신청 시점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회사 담당자와 고용노동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