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퇴직금 계산·운용 책임·수령액은 어떻게 다를까?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도 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 두 제도가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간단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 DC형은 회사가 넣어줄 부담금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는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결정되는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임금 변화와 운용성과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무엇이 정해져 있나 | 퇴직급여 수준 |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 |
| 적립금 운용 | 회사 | 근로자 |
| 운용성과 영향 | 회사가 부담 | 근로자의 수령액에 반영 |
| 기본 기준 |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입 |
| 임금 상승 영향 | 상대적으로 큼 | 매년 납입되는 부담금에 반영 |
| 중도인출 | 원칙적으로 불가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집니다
DB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퇴직연금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는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DB형의 퇴직급여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다면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높아지면서 DB형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해 높은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 투자수익이 그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추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넣고 내가 운용합니다
DC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별 퇴직연금 계좌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임금총액이 4,800만 원이라면 법정 최소 기준으로 계산한 그해 회사 부담금은 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쌓인 적립금의 운용방법은 가입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실제로 받을 금액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그동안의 운용손익을 합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같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라도 어떤 상품으로 얼마나 오래 운용했는지에 따라 최종 적립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중 자신의 투자기간과 위험감수 수준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B형과 DC형, 무엇을 보고 비교해야 할까?

두 제도를 비교할 때 단순히 “투자를 잘하면 DC, 투자를 못하면 DB”라고 판단하면 부족합니다.
우선 확인할 것은 앞으로 임금이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급여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 승진이나 임금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 DB형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DC형은 매년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적립되고 이후 운용성과가 수령액에 반영됩니다. 임금 상승이 크지 않더라도 장기간 운용성과가 쌓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퇴직까지 남은 기간과 운용관리 여부입니다.
DC형은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직접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후 장기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정기적으로 운용상태를 점검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 더 많은 돈을 받는지는 임금 상승률과 실제 운용수익률, 근속기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임금 상승률을 기준으로 어느 제도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이 줄어들 예정이라면 DB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DB형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금피크제 적용이나 근로시간 변경 등으로 퇴직 전 임금이 크게 낮아질 예정이라면 퇴직급여 산정에 사용되는 평균임금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과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 제도 전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면서 전환을 허용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전환 방식이나 기존 근속기간 처리방법까지 회사마다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DB형과 DC형을 모두 운영하고 규약상 전환이 가능하다면 제도 간 이동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해 이전된 적립금을 나중에 다시 DB형 적립금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DC형에서 다시 DB형으로 전환하는 규정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DC형으로 운용한 기간은 그대로 DC형으로 두고 이후 근무기간부터 DB형을 적용해 퇴직할 때 각각 계산하는 방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단순히 “나중에 다시 바꾸면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회사의 퇴직연금규약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인출도 DB형과 DC형이 다릅니다
퇴직 전 적립금을 꺼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차이가 있습니다.
DB형은 법에서 중도인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DC형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일정 요건의 의료비 부담,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투자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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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유형을 모른다면 먼저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나 가입 중인 퇴직연금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확인한 뒤에는 다음 순서로 살펴보면 됩니다.
- 현재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
- 회사가 DB형과 DC형을 모두 운영하는지 확인
- 제도 전환이 가능한지 퇴직연금규약 확인
- 앞으로 임금이 상승할지 또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 DC형이라면 현재 적립금과 운용상품·수익률 확인
특히 DC형에 가입돼 있다면 가입 사실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현재 적립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DB형과 DC형의 핵심 차이는 결국 누가 운용위험을 부담하느냐에 있습니다.
DB형은 퇴직급여 수준을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이고, DC형은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넣은 뒤 그 적립금의 운용 결과가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느 제도가 더 좋다고 단정하기보다 자신의 임금 변화와 남은 근속기간, 회사 규약, 적립금 관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퇴직급여와 제도 전환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 임금구조,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퇴직급여 산정이나 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 담당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