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월 최대 34만 9,700원

혜담이가 책상에 앉아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온혜담 대표 삽화. 월 최대 34만 9,700원과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 정보가 함께 보인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6년에는 나이뿐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을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과 그대로 비교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만 9,700원
  • 주의: 월급·국민연금액 자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
  • 신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목차

  1.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2. 월급이 247만 원을 넘어도 받을 수 있는 이유
  3.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4.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5.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6.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7. 탈락했을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용하는 방법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395만 2천 원 이하

여기서 ‘부부가구’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혼인 상태라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됩니다.

따라서 본인만 기초연금을 신청한다고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이 247만 원을 넘는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이라고 해서 월급이 250만 원이면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실제 월급을 그대로 소득으로 넣지 않고 상시근로소득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먼저 월 116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소득이 월 250만 원이고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25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빼면 134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다시 30%를 공제하면 실제 소득평가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약 93만 8천 원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소득인정액에는 사업소득, 공적연금, 재산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이 함께 들어가므로 근로소득만 계산해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이나 예금이 있다고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재산 역시 보유한 금액 전체를 그대로 월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적용되고, 금융재산에는 가구당 2,0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인정되는 부채도 차감합니다. 이후 남은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의 집을 가진 사람이라도 거주지역, 금융재산, 부채, 다른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재산 규모가 크면 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에 선정기준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결국 ‘월급이 얼마인지’나 ‘집값이 얼마인지’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기준에 가까워 보인다면 스스로 탈락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모의계산이나 실제 상담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 대상자가 모두 34만 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계는 월 55만 9,520원입니다.

즉 ‘부부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수급하면 각각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 ‘자격’을 바로 잃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이 된 뒤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민하고 있다면 온혜담의 ‘2026 국민연금 조기수령’ 글에서 조기수령 감액과 판단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됩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도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생일이 다가왔다면 미리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혜담이가 2026년 기초연금 정보를 안내하며 월 최대 34만 9,70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 주민센터·복지로·국민연금공단 신청방법을 보여주는 온혜담 본문 삽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고 해서 배우자 정보를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용하세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면 이후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탈락한 뒤에도 최대 5년 동안 선정기준이나 본인의 소득·재산 변화를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겼는지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30일부터 재신청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의 수급 가능성이 이후 확인되면 별도로 처음부터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점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선정기준액 바로 위에서 탈락했거나 향후 소득·재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까지 함께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기준액과 실제 월소득을 그대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월급이 247만 원보다 높아도 각종 공제를 거친 소득인정액은 기준 이하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이 많다면 선정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순서가 좋습니다.

만 65세 여부 → 부부 여부 → 소득과 재산 → 소득인정액 → 직역연금 여부 → 예상 기초연금액

본인이 애매한 경계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미리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소득·재산 산정방법은 매년 또는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공식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정보 출처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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