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2028 계산법 변경

혜담이가 2026년 실업급여 정보를 안내하며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8시간 기준, 2028년 계산법 변경 내용을 보여주는 온혜담 대표이미지

실업급여 제도는 개편 논의가 여러 차례 나오면서 “주 6일만 지급한다”, “하한액이 크게 줄어든다” 같은 내용이 함께 퍼져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과 앞으로 시행이 확정된 내용은 따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확정적으로 달라진 것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이고, 계산 기준 자체를 바꾸는 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을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의 60%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이 113,500원으로 올라가면서 하루 구직급여 상한액도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13,500원 × 60% = 68,100원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의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었으므로, 단순히 “2026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보다 언제 이직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한액 66,048원은 8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자라면 구직급여일액은 기본적으로 하루 66,048원 ~ 68,100원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2026년 하한액
4시간33,024원
6시간49,536원
8시간66,048원

따라서 인터넷에서 “2026 실업급여 하한액은 무조건 66,048원”이라고 본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6,048원은 하루 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2026년 현재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이직 전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기초일액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가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하고, 법에서 정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로자가 계산상 하루 7만 원의 구직급여가 나온다면 실제 지급액은 상한인 68,100원이 됩니다.

반대로 계산상 하루 6만 원이 나오더라도 8시간 근로자라면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보험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금액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법은 2028년부터 바뀝니다

구직급여 산정 방식 자체를 바꾸는 고용보험법 개정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됐고, 구직급여 산정기준 변경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혜담이가 실업급여 계산 기준 변경 내용을 안내하며 현재 2026 ~ 2027년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중심, 2028년 1월 1일부터는 이직 전 1년간 월평균 보수 기준으로 바뀌는 내용을 비교해 보여주는 온혜담 본문 삽화

현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중심으로 구직급여의 기초금액을 계산하지만, 2028년부터는 이직 전 1년 동안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구분현재2028년 1월 1일부터
산정 기준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중심이직 전 1년간 월평균 보수
시행 여부현재 적용시행 확정
시행일현재2028년 1월 1일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퇴직 직전 몇 달의 일시적인 임금 변동 때문에 구직급여액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실제 고용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는 보수와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이나 2027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1년 평균 보수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계산 방식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주 6일 지급·월 300만 원 기준’은 발표됐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6년 9월 1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총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120일 ~ 270일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도 지급 제외 소득기준을 현재 월 574만 원 이상에서 월 300만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2026년 9월 현재 바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므로 실제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후속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거나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현재 일괄 감액하는 내용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확정 제도로 보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여전히 현행 기준으로 구직급여 금액과 수급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임금체불이나 질병·부상 등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퇴사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했다면 이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회사를 그만둔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 뒤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전체 흐름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서류 제출 확인 → 고용24 구직등록 → 온라인 사전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과정에서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24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온혜담의 ‘2026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글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실업 기간의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가장 헷갈리지 말아야 할 세 가지

2026년 현재 실업급여를 확인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첫째,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둘째, 하루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이며,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셋째,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3개월 평균임금에서 1년간 월평균 보수로 변경하는 제도는 확정됐지만 시행은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즉,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는 종전 계산방식을 적용하고, 새로운 보수 기준 산정방식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기준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24 등 공식 최신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의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이직 시점, 이직 사유, 소정근로시간,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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